자녀에게 30년에 걸쳐 증여하는 법 — 10년 단위 공제 최대 활용 전략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자녀에게 30년에 걸쳐 증여하는 법 "자녀 증여 공제가 5천만원이라는데, 그걸 한 번 쓰고 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증여공제는 10년 단위 합산입니다. 매 10년마다 새로운 공제 한도가 생성되므로, 장기 계획으로 여러 번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수억원대 면세 이전이 가능합니다. 10년 합산과세 원칙 상증법 제47조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누진과세됩니다. 증여세 = 이번 증여 + 이전 10년 합산 증여 증여공제 × 세율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 10년 경과 효과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새로 생성됩니다. 직계존속 → 자녀 증여공제 한도 수증자 공제 한도 10년 합산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2,000만원 성년 자녀 만 19세 이상 5,000만원 30년 증여 플랜 자녀 0세30세 가정 자녀 출생 시점부터 증여 시작 부·모 각각 별도 증여 가능 배우자 공제 별도 매 10년마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