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 — 가족·변호사·신탁회사 선정 기준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유언집행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 "유언집행자는 그냥 큰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흔한 오해입니다. 잘못 지정하면 집행 거부·이해상충·가족 갈등이 발생해 유언이 사실상 사문화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유언집행자 선정의 4가지 옵션과 각각의 실제 사례를 정리합니다. 유언집행자란 민법 제1093조 이하에 근거한 유언 내용을 실현할 법적 권한자입니다. 유증·재산분배·명의이전·채권추심 등 유언서 내용을 하나하나 집행합니다. 지정 방법: 유언서에 명시 민법 1093조 지정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인이 공동 집행 OR 가정법원이 선임 민법 1096조 임무 개시: 유언자 사망 + 유언서 검인 완료 시점 선정 옵션 비교 옵션 비용 장점 단점 배우자 없음 가족 맥락 이해 본인 상속인이라 이해상충 자녀 없음 친밀, 비용 무 형제 간 분쟁 시 중립 불가 친구·지인 없음 또는 답례 중립 가능 법적 지식 부족, 부담 변호사 유언집행료재산가액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