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빚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빚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 !법률 상담 — 상속 문제는 전문가 조언이 중요합니다/blog/lawoffice.jpg 상속의 3가지 선택 구분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효과 재산·채무 모두 상속 상속재산 한도 내 채무 변제 처음부터 상속인 아닌 것 위험 채무가 재산 초과 시 손해 안전 재산 한도 안전 상속 없음 기한 3개월 내 다른 선택 없으면 자동 3개월 내 신고 3개월 내 신고 상속포기 절차 1.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2.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 3. 법원의 수리 결정 효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 이전 → 후순위도 포기 필요 주의사항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 포기 전 채권자에 대한 변제도 주의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국가에 귀속 한정승인 절차 1.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2.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 재산 목록 제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