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유언(영상유언)의 법적 효력: 민법 제1067조 완벽 가이드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녹음유언영상유언의 법적 효력: 민법 제1067조 완벽 가이드 !법원 — 녹음유언은 민법이 인정하는 법적 유언 방식입니다/blog/courthouse.jpg 민법 제1067조 원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이 짧은 조문에 녹음유언영상유언의 모든 요건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요건별 상세 해설 요건 1: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술 "유언의 취지"란 재산 분배의 구체적 내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동 ○○아파트 ○○호를 장남 홍길동에게 유증한다" "○○은행 예금 전액을 배우자 김○○에게 유증한다" 주의: "재산을 적절히 나눠라" 같은 추상적 표현은 유언의 취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 2: 유언자가 성명을 구술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을 직접 말해야 합니다. "나 홍길동은"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