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차이점과 계산 방법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차이점과 계산 방법 !가족 관계 — 법정상속분은 가족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blog/family.jpg 법정상속분이란? 유언이 없을 때 민법이 정한 상속 비율입니다. 상속 순위별 법정상속분 상속인 구성 각자의 법정상속분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3/7, 자녀 각 2/7 배우자 + 자녀 1명 배우자 3/5, 자녀 2/5 배우자 + 부모 배우자 3/5, 부모 각 1/5 자녀만 3명 각 1/3 ※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1.5배 유류분이란? 유언이 있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유류분 비율 상속인 유류분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배우자 법정상속분 × 1/2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유류분 폐지 헌재 2024.4.25. 민법 §1112 ④호 단순위헌 주의: 2024.4.25.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 결정되어 즉시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