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유언 절차·비용 완전 가이드 — 녹음유언과 비교해 언제 선택할까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공정증서유언 절차·비용 완전 가이드 "유언을 공증받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들고 어떻게 하나요?" 공정증서유언은 가장 형식이 엄격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유언 방식입니다. 다만 비용재산 규모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과 절차공증인 사무소 방문가 따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이란 민법 제1068조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고 인증하는 유언서입니다.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 방식 5가지 중 위상 방식 근거 형식 엄격성 증인 검인 :::: 자필증서 1066조 전문 자필 중간 불필요 필요 녹음 1067조 영상·음성 중간 1명 이상 필요 공정증서 1068조 공증인 작성 최고 2명 불필요 비밀증서 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