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철회와 변경: 마음이 바뀌었을 때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유언의 철회와 변경: 마음이 바뀌었을 때 유언 철회의 자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 이 권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서류 수정 — 유언은 살아있는 문서로,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blog/lawoffice.jpg 철회 방법 1. 새로운 유언에 의한 철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전의 유언을 전부 철회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2. 저촉에 의한 철회 새 유언이 이전 유언과 모순되는 경우, 모순 부분에 한해 이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예시: 이전 유언: "A 아파트를 장남에게" 새 유언: "A 아파트를 차남에게" → A 아파트에 관한 이전 유언은 자동 철회 3. 유언과 저촉하는 생전 행위 유언 후 유언 내용과 모순되는 행위를 한 경우 예: 유증한 부동산을 생전에 매각, 해당 부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4. 유언장 파기 자필유언의 경우 유언장을 물리적으로 파기하면 철회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