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구수증서유언, 영상 녹화는 보조 증거 — 대법원 2024다309430 판결 해설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병상 구수증서유언, 영상 녹화는 보조 증거 — 대법원 2024다309430 해설 "산소호흡기를 단 채 어눌한 발음으로 겨우 유언을 남긴 환자의 의사를 사후 가족이 입증할 수 있을까?" 2026년 4월 2일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구수증서유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본 판결은 임종 임박 상황에서의 구수증서유언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하고, 영상 녹화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 정보 항목 내용 사건번호 2024다309430 예금 선고일 2026.4.2 재판부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 엄상필 재판장, 오경미 주심, 권영준, 박영재 결론 파기환송 원심 — 서울중앙지법 — 유언 무효 판단을 깸 적용 법령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사실관계 일자 사건 2021.4.14 망인1966년생 폐암 말기·만성호흡부전 입원 2021.4.17 담당의사 예후 부진 통보 2021